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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 판정 심사...이르면 4일 결정


산업부, 4일 오후에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열기로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고려아연이 정부에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 심사 요청'에 대한 결과가 이르면 4일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심의한다.

고려아연은 산업부에 '리튬이차전지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재의 양극 활물질 전구체 설계, 제조 및 공정 기술'을 국가핵심기술 등으로 판정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특별 관리 대상이 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고려아연이 산학연 등과 함께 수행하는 2024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과제에 정부는 183억60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업계는 고려아연의 보유 기술이 복잡하지 않아 심사 당일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바로 판정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재차 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게 된다.

다만 고려아연 보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되더라도, 이 판정이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된다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해외에 매각하기가 매우 곤란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MBK파트너스는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 중 하나를 잃을 수 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을 사서 결국 다시 팔아야 하는데 (해외 매각이라는 방법이 사라져) 팔기가 어려워지면 고민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MBK파트너스는 자사를 한국 토종 사모펀드로 규정하며, 고려아연을 인수한 뒤 중국으로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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