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국내 대리인 제도와 같은 규제를 만들었을 때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 도입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학계, 정책 전문가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유의미한 처벌 강도와 해외 게임사의 무시 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꼼꼼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은 '해외게임사 국내시장 진출과 이용자 보호: 국내 대리인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박정호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적발 건수 중 국외사업자가 60%이며, 시정권고는 모두 국외사업자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이용자 피해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해외 게임사들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결제 취소와 환급을 거부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해 이용자들의 피해 구제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외에도 게임의 서비스 종료 공지 기간인 30일을 미준수하고 이른바 '먹튀'를 통해 피해를 유발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2022년 기준 디지털 게임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은 전년 대비 11.3%가 증가했다"며 "모바일 게임 서비스 관련건은 전체 72.5%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이러한 해외 게임사, 국외 사업자에 대해 유효한 연락 수단과 영업소를 국내에 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 대리인은 불법 게임물 유통금지, 게임물 표시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 대리인 제도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차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현재 제도의 내용만으로는 해외 게임사들의 행태를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대리인 지정 없이 영업하는게 더 유리할 수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계좌를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혁우 배제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외 게임사의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고 규제 준수 모니터링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모든 기업에서 이를 다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업의 규모, 지속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도 "제도화, 규범화가 된다는 것은 '보호'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면에서 실효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잘 규제할 수 있을지 등 구체적이고 이용자를 위한 방향성을 생각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