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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면했다"…티메프, 44일 만에 회생절차 개시


제3자 관리인 선임…내달 중 채권 신고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다.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헌(왼쪽)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회생절차 관련 논의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티메프가 지난 7월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 동의 의견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두 회사의 법정관리를 맡게 될 제3자 관리인으로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임했다. 앞으로 두 기업의 경영은 티몬 류광진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가 아닌 조 상무가 맡게 된다.

법원은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으로 다음 달 10일, 채권 신고 기한으로 다음 달 24일을 지정했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 계획에서 제외된다. 또 향후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실권한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12월 27일까지다.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정됐다. 한영회계법인은 티몬·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한 후 11월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회사가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계획안이 작성되고,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면 두 회사는 계획안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청산가치가 높다고 평가될 경우 파산을 선고받을 수 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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