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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돈봉투 제보’ 사주 의혹 윤갑근·이필용 송치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경찰이 돈 봉투를 받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을 검찰에 넘겼다. 의혹 제보를 사주한 지역 정치인 2명도 함께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정 전 부의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전 부의장에게 돈을 건넨 카페 업자 A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이 19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 08. 19. [사진=임양규 기자]

정 전 부의장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제보하라며 A씨를 사주한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정 전 부의장이 돈 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보하면 변호사 비용을 대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2022년 10월 청주 상당구 보궐선거를 전후로 지역구 유권자인 카페 업자 A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 봉투를 건넨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자신의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정 전 부의장에게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2월 정 전 부의장이 A씨로부터 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가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정 전 부의장 등을 수사했고, 지난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부 증거가 부합하지 않는 등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정 전 부의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 기자들과 만나 “민원 처리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직무”라면서 “(저는) 결코 부정한 돈을 받으며 정치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6선에 도전했지만, 돈 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정 전 부의장의 공천을 취소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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