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제외한다.
상반기 1·2·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된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직접 계약을 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준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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