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파트너십 협약서'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6일 오전 무신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무신사가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입점 제한 의혹을 받는 무신사의 '파트너십 협약서'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무신사는 전략 브랜드와는 입점 계약 외에 파트너십 협약서를 별도 체결한다. 그러나 협약서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통해 멀티호밍 제한(타 플랫폼 이용 직·간접 방해), 최혜대우 요구 등을 경쟁 제한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파트너십 계약서 제3조 판매처의 확인에는 '본 협약 체결 후 입점사가 상품을 타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무신사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제4조 유통범위에는 '무신사의 권한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처는 무신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처 전부로 한정한다'고 적혔다.
무신사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와 파트너십 협약서를 체결한다. 통산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다. 이 기간 단기 세일즈 프로모션 외 다양한 형태로 입점 브랜드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브랜드를 위해 무이자로 생산 자금도 지원한다.
생산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은 무신사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동반 성장 자금 지원 프로젝트'다. 지난달 기준 지원금 누적 규모는 3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가을 시즌 처음으로 생산 자금을 지원받은 브랜드의 판매 성과 분석 결과 해당 시즌(2023년 9월~11월) 거래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브랜드 중 82%는 연 거래액 50억원 미만의 중소 브랜드다.
무신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활동 등 브랜드 성장에 필요한 상당 부분을 지원하기 지원하기 때문에 파트너십 협약 기간 동안에는 당사 플랫폼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판매 채널을 제한의 경우 입점 브랜드와 협의를 통해 제안할 채널을 결정하고 결정된 채널 이외에서는 판매가 이뤄지기도 한다. 또한 파트너십 협약을 맺기 전 협약서에 담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최종 선택 역시 브랜드의 권한이기에 '갑질'로 해석하기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파트너십 협약을 맺은 기간 중 브랜드가 중도 해지를 원하면 실제 발생한 비용 등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파트너십 협약의 경우 사실상 브랜드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내용을 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라며 "불공정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브랜드와 플랫폼 모두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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