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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 후 스킵"…중간광고 넘김 가능해진 네이버 '치지직'


5초 또는 15초 후에 중간광고 도중 넘길 수 있는 기능 도입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중간 광고를 넘길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편의 기능을 통해 이용자를 서비스에 지속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 [사진=네이버]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 치지직은 영상 중간에 노출되는 광고인 중간 광고를 5초 또는 15초 후에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킵(넘기기)' 버튼이 뜨고 이를 누르면 광고를 끝까지 보지 않아도 넘길 수 있는 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창작자(스트리머)와 이용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치지직을 더 즐겁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 제공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간 광고를 넘기게 됨으로써 창작자의 수익 배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네이버의 치지직이 지난 5월 정식 출시를 기점으로 궤도에 오른 만큼 편의 기능을 도입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확보하려는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광고를 최대한 덜 보고 싶기 마련인데 광고를 넘기는 대신 방송(콘텐츠)에 몰입하게 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네이버는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5월부터 치지직을 정식 서비스로 출시했다. 이어 6월 중순부터 중간 광고를 도입한 바 있다. 중간 광고는 생방송(LIVE)과 다시보기(VOD) 시청 중간에 노출되는 광고를 말한다. 그 전에는 영상 재생(시작) 전 광고만 노출했던 만큼 중간 광고 도입은 창작자(스트리머)가 추가 수익을 창출해 네이버의 치지직에서 꾸준히 활동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창작자(스트리머)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지속 이용하는 시청자 확보도 중요한 만큼 기능 개선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네이버 치치직의 7월 월간활성화이용자(MAU)는 약 231만명이다. 전달인 6월(약 228만명) 대비 약 2만8000명 증가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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