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수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업체 와콘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와콘 대표 변모씨와 공범 염모씨를 540억원 상당의 사기와 약 5000억원의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이들은 가상화폐 지분을 예치하면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지인을 소개하면 수수료를 주는 다단계 방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와콘은 지난해 6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00여명이다.
경찰은 변씨와 염씨를 검찰에 송치한 뒤 추가 피해 여부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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