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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도우미 불렀지?” 청주 노래방 돌며 5억 뜯은 일당 송치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수년에 걸쳐 충북 청주지역 노래방 곳곳에서 여성 접객원(도우미)을 부르고 신고한다며 협박하는 등 업주들의 약점을 잡아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특수공갈·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40대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청주 한 노래방 업주가 A씨에게 돈을 빼앗기는 모습. [사진=충북경찰청]
청주 한 노래방 업주가 A씨에게 돈을 빼앗기는 모습. [사진=충북경찰청]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청주지역 노래방을 돌며 업주 28명을 상대로 물건을 강매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모두 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았던 A씨는 수감 중 알게 된 B씨와 결탁했다.

B씨가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면 A씨가 현장에 나가 출동한 것처럼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A씨가 위법 행위를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했다.

이들은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탁금을 받고 모조품 목걸이를 순금 목걸이로 속여 강매하기도 했다.

‘좋은 땅이 있으니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한 업주에게서는 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청주지역 유흥가를 돌며 피해 업주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관련 피해 업주는 지금까지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특정한 경찰은 지난달 28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A씨의 자택 앞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업주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행정처분을 면하게 해준다며 돈을 뜯어냈다”며 “관련 피해 업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래방 업주에게 판매한 가짜 금목걸이. [사진=충북경찰청]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래방 업주에게 판매한 가짜 금목걸이. [사진=충북경찰청]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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