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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용 만 19~39세 '청년 할인 환급' 신청 받는다


[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할인 환급금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지난 1월 시범 도입돼 지난달(6월)까지 약 160만 장 판매(누적), 하루 평균 54만 명(평일 기준)이 이용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일반 권종 대비 7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다. 대상자는 만 19~39세로 2월 26일부터 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30일 만기 사용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서비스인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5개월 간 시범사업을 마치고 이날(1일)부터 본 사업에 들어간다. 단기체류자·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단기권을 도입하고 청년할인, 문화시설 할인 등 혜택도 확대된다. [사진=뉴시스]

모바일 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된다.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급을 원할 경우 오는 8월 5일 오후 4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해 신청해야 한다.

환급액은 연령과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월 26일에서 30일 사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된다. 입금 완료될 경우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이달(7월)들어 본사업이 시작됐다. 만 19~39세 청년은 일반 권종(6만2000원·6만5000원 권) 대비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000원(따릉이 포함)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인 1카드 등록과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이유로 6개월마다 본인을 인증해야 한다. 실물 카드 이용자는 이용 전 미리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등록이 필요하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할인을 도입했다"며 "할인대상도 만 39세(1984년생)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또한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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