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다 뒷차와 충돌한 '급차로변경' 사고에서 양측이 'A필러(차창과 앞문을 구분하는 기둥)'로 인한 사각지대 인정 여부를 놓고 과실을 다툰다.
지난 5월 29일 정오께 대구 북구 침산동 북대구IC 합류구간에서 트럭이 1차선에서 3차선까지 넘어오다 3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트럭 운전자는 피해차량에게 전방 부주의 등을 이유로 과실비율 '7:3(트럭:피해차량)'을 주장한다. 반면 피해차량 운전자는 A필러로 인한 '사각지대'로 트럭을 대비할 수 없었다며 과실비율 '100:0(트럭 과실 100%)'이라는 입장이다.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22339회)에서 다뤄졌다.
한 변호사는 'A필러에 가려져 블박차(피해차량)는 상대가 안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차량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트럭과 같은 급차로변경 사고에서 보험사 등이 관행적으로 7:3을 주장하는 점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2019년까지만 해도 7:3을 관행처럼 주장하는 보험사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쫄리면 피해라는 식으로 차선변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트럭 차는 사이드미러가 장식이냐", "A필러 여부를 떠나 당연히 트럭의 잘못"이라며 A씨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