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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5년전 집나간 아내…'부양료 청구' 가능할까?


"원칙적으론 지급해야…'동거의무'는 변수"
"일방적 별거…이혼 사유로 인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5년 전 집을 나간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대신 부양료를 요구했다.

지난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거부한 뒤 부양료 청구를 예고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부부 갈등으로 5년째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 대신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를 예고한 사연이 소개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부부 갈등으로 5년째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 대신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를 예고한 사연이 소개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남편은 과거 직장 스트레스를 이유로 이직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아내는 '자신과 상의 없이 회사를 옮겼다'며 화를 냈고, 남편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5년 전 집을 나갔다.

시간이 지나도 아내에게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남편은 숙고 끝에 이혼을 제안했다. 그러나 아내는 오히려 이혼을 거부한 뒤 부양료 청구를 예고했다.

패널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본인 의사로 나간 아내에게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별거하더라도 부양료는 지급해야 한다"며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할 자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가능케 하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부부간 '부양의무'와 부양료 청구는 별거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그러나 '동거의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 이것은 (아내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부연했다.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부부 갈등으로 5년째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 대신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를 예고한 사연이 소개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사진=조은수 기자]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부부 갈등으로 5년째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 대신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를 예고한 사연이 소개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사진=조은수 기자]

이혼소송과 부양의무 이행은 별개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이혼소송 중이라도 다시 정상적 부부관계로 회복될 여지가 있어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부양의무가 소멸하려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에 의해 혼인이 완전히 해소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양료 청구는 '상대방의 이행 요구' 시점이 기준이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전까지 부양료를 달라고 한 적 없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지 않은 것이기에 과거 부양료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남편은) 이번에 배우자로부터 처음 부양료를 달라는 말을 들으셨기에 과거 부양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혼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아내가 사연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별거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아내의 유책사유로 볼 수 있다"며 "(재판에서) 아내 측이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혼 인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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