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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골프장만 가면 늦는 남편?…아내 "블랙박스 훔쳐볼 것"


매번 같은 여성…늦은 귀가+휴대폰 보기
변호사 "불륜 인정 어려워…녹음·위치추적도 주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의 '골프장 불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훔쳐보겠다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매번 같은 여성과 골프장에 가는 남편을 의심해 블랙박스를 훔쳐보겠다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지난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뒤늦게 골프 취미에 빠진 남편이 한 여성과 가까이 지내는 정황, 이에 진위를 확인하려는 아내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평소 축구를 가장 좋아했다는 남편은 수술 이후 아내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골프에 빠진 후 SNS에 매번 같은 여성과 골프장에 있는 사진을 올렸고, 귀가 시간이 늦거나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늘었다는 등 불륜을 의심하게 됐다. 아내는 라디오를 통해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몰래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패널로 출연한 이준헌 변호사는 "남편이 잘 때 블랙박스를 확인해보겠다는 건 말리고 싶다"며 형법에서는 자동차를 수색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매번 같은 여성과 골프장에 가는 남편을 의심해 블랙박스를 훔쳐보겠다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이 변호사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녹음기·위치추적기 설치, 몰래 휴대폰 보기 등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텔에 쫓아 들어가거나 녹음하는 행위도 각각 주거침입, 도청죄가 적용된다고 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숙박업소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 뒤 법원에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편과 여성의 지속적인 골프가 이혼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매번 같은 여성이 동행한다고 곧바로 부정행위가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설탐정에게 의뢰해도 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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