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간 법정 다툼이 내일 막을 올린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오는 23일 16시 민사법정 동관 463호에서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크앤다커를 겨냥한 저작권 분쟁 본안 소송이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내놓은 다크앤다커가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P3'를 무단 반출해 개발했다며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에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올해 1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진행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과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기각했다.
법원은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프로젝트P3를 무단 사용해 개발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소명하면서도 서비스 중지에 이를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에 업계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당시 가처분 결과에 대해 넥슨 측은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법원에서 넥슨 측이 제기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남은 본안 소송에서도 성실히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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