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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란봉투법-이동관 탄핵' 장외전 돌입


국힘, 17일까지 '온라인 필리버스터'…"입법 폭주 대항할 것"
민주, 내일부터 광화문 1인시위…"방송장악 야욕 포기하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촉발된 노란봉투법 통과·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문제 등과 관련해 각각 장외여론전에 돌입힌다. 국민의힘은 '유튜브 필리버스터'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대통령 거부권 필요성을, 더불어민주당은 '거리 1인시위'를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의 정당성을 각각 강조할 계획이다.

13일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앞서 여당은 지난 9일 해당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나흘간의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계획했으나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정섭·손준성 차장검사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철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 우리 당 소속 60여분의 국회의원들이 부당함을 온라인을 통해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규탄하는 릴레이 피케팅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고민정 당 언론자유대책특위위원장, 조승래 국회 과방위 간사 등 민주당 의원 총 24명이 번갈아 가며 매일 오전 11시30분부터 두 시간씩 1인 시위를 하는 방식이다.

김용민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기 위해 김진표 의장이 있는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피케팅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규탄하는 한편, 언론탄압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며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방송장악 야욕을 포기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본회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무산되자 탄핵안 발의를 철회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 재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것) 위반이라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동관 위원장 탄핵, 방송3법 통과 등 방통위 관련 문제가 대두되면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국회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원 선정을 대통령과 국회가 아닌 '국민추천위원단'에 맡기자는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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