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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는다…분납·만기 다변화 추진


"퇴직연금 포함한 상품간·업권간 금융권의 자금이동 밀착 모니터링"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머니무브를 막기 위해 만기 다변화, 신규 납입 분납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함께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금융협회와 개최한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자금이동 관련 리스크를 점검·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간담회는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자금이동(이하 머니무브) 관련 리스크를 점검·논의하고 금융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리스크 완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336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상품의 만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될 경우 머니무브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권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용자이자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먼저 앞장서서 연말에 예상되는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사용자로서 금융회사들은 12월이 되기 전에 본인들이 신규 납입하는 금년도 DB형 퇴직연금 총 부담금의 40% 이상을 2차례 이상 분산·납입하는 한편, 기존 적립금의 12월 만기 도래분에 대해서도 만기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 협회는 금융회사들의 분납·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권고하고 계획과 이행상황을 취합해 금융당국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상품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상품 제공시 1년 만기 외에 다양한 만기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고금리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도 확립했다.

고용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변칙 파생 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를 통해 수수료(웃돈)를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 보장상품 제조 관행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 중으로 오는 9월 중에는 개정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금융권을 필두로 공공기관·대기업에도 부담금 분납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지난 7월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정된 바 있다.

아울러 분납 유도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기관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연말 납입 예정인 DB형 퇴직연금 신규 부담금(추정)에서 금융권(3조2천억원, 12.6%), 공공기관(1조7천억원, 6.6%), 대기업(10조4천억원, 40.4%) 비중을 감안했을 때 과반 이상의 신규 납입액을 분산시킴으로써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을 포함한 상품간·업권간 금융권의 자금이동을 밀착 모니터링해 자금시장의 급격한 쏠림과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지속 소통·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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