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SK쉴더스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율주행 순찰로봇 운영 실증'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실증 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심의위원회는 순찰로봇으로 범죄 취약지점의 경비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특례조건에는 주행성 안전확보와 공원관리청과 협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포함됐다.
SK쉴더스는 SK텔레콤, 뉴빌리티와 자율주행 순찰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사는 지난 3월 덕성여대 캠퍼스에서 순찰로봇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AI 순찰로봇은 약 한 달간 실시간 모니터링과 안내 방송 등 순찰 업무를 수행했다. 향후 강원대 삼척캠퍼스와 인천대공원, 강원도 내 리조트 등 실증지역 5곳에서 총 20대의 순찰로봇을 운영할 예정이다. 실증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년 간이다.
이번 사업에는 SK쉴더스의 AI CCTV '캡스 뷰가드AI'가 탑재된다. 사람, 차량 등 객체 기반의 영상 분석 기능과 실외 환경에 최적화된 500만 화소의 고화질 영상 촬영 기능을 갖췄다.
조형준 SK쉴더스 종합기술원장은 "자율주행 순찰로봇은 CCTV 사각지대 해소, 안전사고 예방, 순찰대원의 피로도 경감 등 보안 업무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본격적인 서비스 상용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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