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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해도 너무하네"…베끼고 또 베끼는 中, 삼성·LG 결국 '폭발'


삼성D-BOE·LG전자-TCL, 특허 침해 두고 소송전…"韓 정부도 함께 고민해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삼성, LG가 중국 업체들의 기술 탈취 움직임에 칼을 빼들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와, LG전자는 중국 TV 업체 TCL과 글로벌 소송전에 나섰다. 계속된 특허 침해를 참다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은 아이폰12에 사용된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이다. [사진=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6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중국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D, '아이폰12' 짝퉁 패널에 '발끈'…BOE '맞소송'

삼성디스플레이는 자사가 개발한 아이폰12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을 BOE가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봤다. 침해된 기술 4종 중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특허인 '다이아몬드 픽셀' 등도 포함됐다. OLED 패널의 그래픽 선명도를 높이고 날카롭고 복잡한 라인 등을 정교하게 표현하는 기술이다.

이 사건은 미국의 아이폰 사설 수리업체에서 부서진 '아이폰12' 화면 패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삼성디스플레이 OLED 패널 정품과 중국산 가짜 제품을 사용한 것인데, '아이폰12' 수리를 맡긴 고객들이 두 제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논란이 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산 가짜 제품 패널이 자사의 기술 4개를 베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지난해 5월 2일 BOE에 통지서를 보내고 항의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공급처인 모바일센트릭스와 인저드가젯, DFW, 셀폰&파츠 등 미국 부품도매업체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BOE는 소송 과정에서 이들 업체에 가짜 제품 패널을 제공한 업체로 지목됐다.

BOE는 코너에 몰리자 지난 5월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 중국법인과 삼성전자 중국 법인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 혐의가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오히려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신들의 OLED 패널 기술을 베꼈다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를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 픽셀(왼쪽)과 일반 픽셀.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이에 뿔이 난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에 추가 소송으로 맞섰다. 중국이 기술 탈취를 통해 시장 내 영역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을 마냥 보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2004년부터 17년 동안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유지한 한국은 LCD(액정표시장치) 부문에서 중국발 저가 제품에 밀리며 2021년에 1위 자리에서 밀렸다.

이후 LCD 사업을 줄이거나 접고 OLED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OLED 사업에서도 후발주자인 중국이 거세게 추격하고 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은 한국 81.3%, 중국 17.9%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에서 앞서 있는 OLED 시장에서도 중국의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며 "이번 소송전은 한국 업체들과 중국의 OLED 기술 전쟁이 본격화 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TV도 특허 분쟁…LG전자-TCL '기싸움'

LG전자 역시 TCL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TCL이 LG전자를 상대로 특허 무효화를 끈질기게 시도하고 있어서다.

앞서 TCL은 LG전자의 미국 특허 6건을 상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차례로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 LG전자가 지난해 4월 TCL이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 TCL이 대응한 셈이다.

TCL이 문제로 삼은 특허는 회로기판과 광원, 광학 시트 등에 대한 기술과 비디오 처리 장치의 오디오 및 비디오 동기화 방법, 영상 표시 장치 기술 등이다. 지난해 4월 LG전자가 문제 삼은 기술은 TV 사용자인터페이스(UI), 영상 및 음향처리, 와이파이 관련 기술이다.

'CES 2021' 전시장 내 설치된 TCL 미니 LED TV [사진=장유미 기자]

TCL이 LG전자의 미국 특허를 대상으로 청구한 무효심판 6건 중 2건은 기각됐지만, 2건은 무효심판이 개시됐다. 나머지 특허 2건은 아직 무효심판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통상 미국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은 여러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합리적 가능성'이 인정되면 무효심판 절차가 이뤄진다. 미국 특허청장이 무효심판 신청인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효심판이 시작된다.

양사의 특허 분쟁은 이전에도 있었다. 2019년에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TCL을 상대로 LG전자가 피처폰과 스마트폰 롱텀에볼루션(LTE)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 지난해 승소한 바 있다. 앞서 2007년 LG전자는 TCL에 기술 소송을 제기했고 합의로 종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등 전방위에서 중국의 노골적인 특허 침해, 기술 탈취 움직임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각 업체들이 각자 대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책 마련을 두고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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