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맘카페 회원들을 속여 수백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인천지검 형사5부 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 5000명 규모의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82명으로부터 464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금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을 모았다. A씨는 범행 초기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했다.
이후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으로 교부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피해자 대다수는 가정주부였으며 11억 7000만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함께 불구속 송치된 공범 4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피고인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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