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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 무시한 넷플릭스 "사용료 못내" [IT돋보기]


SKB "거래사례비교법으로 망 사용료 산정" vs 넷플릭스 "기관 객관성도 문제"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제 9차 변론기일에서도 망 이용대가 감정방식을 두고 이견 차를 보였다. 당초 망 사용료 감정방식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넷플릭스 측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1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부장판사 김유경·황승태·배용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9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1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부장판사 김유경·황승태·배용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9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인 넷플릭스 측은 이미 무정산 피어링(동등접속)에 상호 합의해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피고인 SKB 측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이 국내 CP와 마찬가지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지난 2020년 4월 법적 공방을 시작한 후, 2021년 6월 1심 재판부가 양측이 망 이용대가 지불 방식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넷플릭스가 항소심을 제기해 변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망 사용료 감정방식에 대한 견해 차가 지속됐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열린 제 8차 변론기일에서 SK브로드밴드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를 유사 사례로 들면서 감정 대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상의 시장가치나 이용대가를 비교해 대가를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망 사용료를 계산하자는 주장을 편 바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재판에서 도쿄와 홍콩에서부터 최종 이용자들에게 직접 연결되는 서울 동작과 서초까지의 국내 망 구간까지를 감정 대상으로 구분했다. 대용량 트래픽을 전송하는 전용 회선 구간에 대해 망 사용료 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산정 주체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삼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들었다.

법원은 넷플릭스 측에 해당 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명령했지만 넷플릭스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며 망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넷플릭스는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를 포함해 전세계에 7천800여 개의 ISP와 피어링을 하고 있는데, SK브로드밴드만이 유일하게 피어링 대가를 지급받을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며 소송 중"이라면서 망 사용료 산정에 반대했다.

감정 방법에 대한 의견이 없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피고가 제안하는 감정 사항의 감정결과가 나와도 이 사건 청구의 해결과는 무관하다"며 "피고(SKB)가 추천하는 세 기관의 객관성에도 의문이 있다. KISDI와 ETRI는 피고 및 (피고 측과 유관한) SK텔레콤과 협엽 용역을 자주 맺는 기관으로 객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감정 방식 채택 여부를 정하겠다"며 넷플릭스 측에 다음달 9일까지 SK브로드밴드가 제안한 망 이용대가 감정 방법에 대한 의견서와 그동안의 문서제출 명령 이행여부 정리 표를 제출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다음 10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 12일 진행된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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