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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제재


닥터나우 등 5개 사업자 과태료 3천660만원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곳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업자별 시정조치 내용 [사진=개인정보위]
사업자별 시정조치 내용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굿닥 ▲닥터나우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블루앤트(올라케어) ▲비브로스(똑닥)에 총 3천66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조사 대상은 월간 사용자수 기준 상위 5개 사업자다.

조사 결과 굿닥을 제외한 4개 사업자들은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를 포괄적으로 기재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일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의 동의와 구분해 별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 위반이다.

일부 사업자는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또 의·약사의 자격 확인을 위해 면허증을 수집·저장하는 과정에서 가림처리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다.

의료정보는 병원 내 시스템에서만 보관되고, 플랫폼 자체에는 수집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내용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없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사와 처분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이 보다 투명하게 확인돼 국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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