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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써머리] '호가 띄우기' 판별해낼 방법 없을까


"국토부·법무부·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는 김서온 기자가 현장에서 부닥친 생생한 내용을 요약(summary)해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회복 기대감과 경기 둔화 등으로 추가 하락 우려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아파트값 하락폭 축소와 확대가 반복되는 분위깁니다.

이처럼 완전한 급등 또는 급락 없는 가격 등락이 이어지면서 가격을 둘러싼 매수자들과 매도자 간의 줄다리기도 계속되는 상황이죠.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급매물 소진 후 국지적으로 가격이 반짝 오르면 거래가 다시 주춤해지는 양상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한동안 박스권 내 하락 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시장에선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매매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기 위한 '호가 띄우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호가 띄우기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받아왔고, 지난 2020년 2월 정부는 실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로 단축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약 해제나 취소, 가계약 등도 결정된 후에 한 달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호가 띄우기'란 최고 가격(신고가)이나 고점 가격대로 거래를 신고한 후 취소, 집값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대폭 단축됐고, 거래 취소 여부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여전히 '호가 띄우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실거래가를 조작해 등록하고 취소하는 '호가 띄우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예비 실수요자들은 호가보다 실거래가를 더 믿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결정된 가격이 장기간 시스템상 남게 되면서 해당 단지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시세를 결정하는 절대적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호가 띄우기'로 형성된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로 등록되자마자, 덩달아 시세가 뛰게 됩니다.

특히, 거래 신고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취소 신고된 아파트 거래가 실수요자들에겐 더 치명적입니다. 강남구 일원동 일대 중개업소 관계자 A씨는 "실거래가로 등록되면 일선 중개업소들은 이 가격을 바로 다음 예비 매수자에게 제시하게 된다"며 "단어 그대로 실거래가 됐다는 것이니, 해당 매물을 중개하지 않은 중개사도 예비 수요자도 믿을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장기간 시간이 흐른 뒤 돌연 취소된 거래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합니다. A씨는 "거래 취소 사유나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다"며 "통상 거래 신고는 부동산에서 10일 내외로 금방 처리하나, '호가 띄우기'라는 가정하에 취소된 매물은 허위 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도 '호가 띄우기'를 막는 조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단순히 신고일 뿐이다. 실제로 취득세를 낸다거나, 등기소에 등기를 이전하는 것과는 엄밀히 별개의 행위"라며 "취소를 한다고 해도 그냥 기록만 남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어 "예를 들어 30일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거래 취소를 하면 국세청, 국토교통부, 법무부(등기소) 쪽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인 국토부에서 사유서 제출과 더불어 별도의 조사를 실시, 악의적인 상황 포착 시 그에 따른 처벌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합니다.

이미 과거에도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통한 시세 부풀리기가 논란이 돼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계약 해제도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망 허점을 노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달려온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시장교란 행위를 단기간 정화할 순 없으니, 정부가 나서 꾸준한 모니터링과 전수조사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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