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올해 국산 전기차 구매자는 수입 전기차 구매자보다 최대 140만원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기버스의 경우엔 배터리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적용한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5천7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200만원 오른 수준이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액 상한은 8천500만원으로 유지했다. 5천700만원 이상 8천5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을 절반만 지원하고 8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성능보조금과 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보조금 등 총 3가지였다. 정부는 이 중 에너지효율보조금을 폐지하고 기준을 5가지로 늘렸다. 성능보조금, 사후관리, 보급목표이행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등이다.
올해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500만원, 소형·경형 최대 400만원이다. 초소형은 350만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해 600만원이었던 중·대형 성능보조금을 100만원 줄이는 대신 보조금 지원 물량을 지난해 16만대에서 올해 21만5천 대로 약 31% 늘리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산차량과 수입차량의 보조금 지원 규모다. 개편안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100% 받고 각종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면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최대 680만원, 소형·경형차는 최대 5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출시된 전기차 중 V2L 기술이 적용된 차량은 아이오닉5, EV6 등 현대·기아차 모델 등이다. 만약 사후관리체계 3등급에 혁신기술·충전인프라보조금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 전기차를 구입하면 국산과의 보조금 격차는 140만원까지 벌어진다.
이 외에도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의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천만원, 중형 5천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다만 배터리밀도 등 안전성과 기술 수준을 평가한다.
배터리 안전보조금(300만원)과 함께 에너지밀도에 따른 보조금을 최대 30% 차등화했다. 에너지밀도가 ℓ당 500Wh 이상인 1등급은 100% 지급하지만 4등급(400Wh 미만)은 70%만 지원된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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