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감염취약시설을 비롯해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지 약 27개월 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할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할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또한 지자체별로 의무착용 장소와 시간·기간 등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당국은 혼선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는 관련 지침을 게시하도록 안내했다.
방대본은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라며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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