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뜨거운 감자' P2E 게임의 향방을 가를 주요 재판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사행화 우려를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던 P2E 게임 시장이 개방되는 계기가 될지, 또는 등급분류가 불가한 현 체제를 공고히 할지 주목된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스카이피플(대표 박경재)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결선고기일이 오는 13일로 예정됐다.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등급 취소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온 양측 공방이 1년 9개월여만에 첫 결론에 이르는 셈이다.
스카이피플이 오는 13일 예정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에 의해 국내 제도권에 들어온 첫 NFT 게임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사행화 우려 및 제도 미비 등의 이유로 열리지 않았던 P2E 게임 시장이 열리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참고할 사례로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이 있다.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은 실제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는 게임을 가리킨다. 게임위는 사행화를 우려해 해당 장르 게임의 등급분류를 거부했으나 단골미디어(현 스포라이브)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에서 승리하면서 등급분류가 허용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을 규제하며 제도권에 편입시켰다.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P2E 게임의 국내 허용은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NFT 도입 만으로 국내 심의를 거부하는 게임위 측에 법원이 힘을 실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테라-루나 사태, FTX 사태, 위믹스 사태 등 연이은 악재로 '크립토 윈터'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소송 결과 역시 시장 동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스카이피플은 2021년 4월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 통보를 받자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이 도입한 NFT 아이템이 게임산업법상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블록체인 특성상 이를 게임 외부에서 거래가 가능해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스카이피플 측은 NFT를 이용자 자산화 시킬 수 있고 다시 게임에서 아이템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이를 경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한 디지털 자산으로 NFT화한 데이터는 하나의 토큰이 돼 소유권, 교환 이력 등이 전부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투명성이 보장된다.
양측 공방은 2021년 6월 법원이 스카이피플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변곡점을 맞은 바 있다. 당시 박경재 스카이피플 대표는 "이번 승소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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