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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게임물 등급분류…규제 개선 예고한 정부


멀티플랫폼 게임 심의 개선…내용수정신고도 경미하면 면제

정부가 신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게임산업도 규제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국무조정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동일한 게임의 플랫폼을 변경시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미한 수정사항일 경우 내용수정신고가 면제된다. 또한 온라인 게임 청소년 본인인증 절차 개선을 개선하는 등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논의 결과가 발표된다.

게임 분야는 이날 발표된 31건의 규제 개선 과제 중에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일한 게임물의 플랫폼 변경시 중복심의 면제 ▲게임물 등급재분류 시 강제적 롤백 규정 개선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범위 개선 ▲온라인 게임 청소년 본인인증 절차 개선 등이다. 정부는 이들 과제를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게임물 플랫폼 변경 시 다시 등급 분류를 받지 않도록 재심의가 면제된다. 가령 모바일-PC 멀티플랫폼 게임의 경우 지금까지는 모바일 버전을 서비스하다 추후 PC 버전을 낼 경우 별도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향후에는 PC, 콘솔, 모바일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타 플랫폼으로 확장시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등급분류 효력이 유지된다.

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 입안 예고를 진행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르면 12월중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 심의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PC 버전은 모바일 게임의 등급을 그대로 적용받지 못해 새롭게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심사에 대한 수수료 등 비용이 회당 최대 216만원까지 발생하고 심의에도 통상 60여일이 소요돼 게임 출시가 예정보다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며 "12월까지 게임위 등급분류규정을 개정해 PC, 비디오, 모바일 게임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유지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등급 재분류 시 강제적 롤백 규정도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단계에서 게임위로부터 등급재분류 대상으로 통보받을 경우 내용수정신고를 한 전체 콘텐츠를 신고 이전 내용으로 롤백해 추후 전체 콘텐츠를 다시 심의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내용수정신고시 등급재분류가 필요한 콘텐츠만 롤백하도록 조치된다.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범위도 달라진다. 현재는 등급분류와 무관한 경미한 수정사항도 24시간 내에 게임위에 수정사항을 신고해야 했고 잦은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자 부담이 과중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기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정사항일 경우 내용수정신고 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온라인 게임의 청소년 본인인증 절차도 개선된다. 특히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청소년 본인 인증을 갈음하도록 간소화될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청소년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모두 요구돼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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