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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의결…"망사용료 분쟁도 시급하다" [IT돋보기]


민주당, 의석 수 앞세워 방송법 기립 표결…상임위 이후 동향에 업계 예의주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와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과방위 핵심 현안 중 하나인 망사용료 분쟁은 후순위로 밀려났던 상황. 이미 시장에서의 조율이 어려운 상태인 만큼 망사용료 문제가 다음 현안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정회로 감사중지가 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정청래위원장 '방송법 개정안' 기립표결로 종결…국민의힘 '반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과방위)는 2일 오전 과방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정청래 과방위원장 주도하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창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항의 후 퇴장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21인 규모로 확대하고 여러 기관과 단체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진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장을 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치권으로부터의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수를 앞세워서라도 연내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반박해왔다.

앞서 박성중 과방위 위원(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 조승래 간사는 과방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상임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며, "여야가 신랄하게 방송법을 논의하고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고 반발했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기립 표결로 종료시켰다. 다수 의원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했던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박성중 의원은 "아직 반대 토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표결이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설치법 등을 의결했다. 10년 이상 끌어왔던 논의를 매듭짓고 공영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며 "국민의힘도 방송 장악 의도를 내려놓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사위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최종 의결 여부를 타진한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왼쪽)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현안 산재된 과방위…"ISP-CP 망사용료 분쟁 다뤄져야"

그간 과방위는 방송법 개정안에 집중 주력해왔다. 당장 인앱결제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야 하고 망 무임승차 관련 추가 공청회도 개최돼야 한다.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도 손봐야 한다. 다른 현안이 쌓여 있다는 의미다.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 이후 과방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분쟁, 일명 망무임승차 문제다. 현재 국회에는 망무임승차방지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대표 발의자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4건, 국민의힘이 2건, 무소속 의원이 1건을 각각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글로벌 CP가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ISP에게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골자다. 네이버·카카오 등 CP가 국내 ISP에게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점과 달리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는 망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망사용료 분쟁은 민간에서 해결될 수 없는 상태다. 앞서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자 SK브로드밴드(SKB)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정 절차를 건너 뛰었다. 넷플릭스는 법원의 1심 패소에 따라 항소에 나서기도 했다.

업계는 망사용료 또한 방송법 개정안처럼 시급히 다뤄져야 한다고 호소한다. 민간에서 정부로, 정부에서 법원으로의 절차를 이미 거쳤기 때문이다. 남은 건 국회 차원 의견 수립과 법안 처리 탄력화. 그러나 SK C&C 판교 IDC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 방송법 개정안 등을 우선적으로 수습하면서 망사용료 분쟁은 잊혀지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분명하다 보니 여야 대치 시기에 더 빨리 처리된 것 같다"면서도 "망사용료 분쟁 또한 이미 오랜 기간 논의를 진행해왔다. 정쟁을 떠나 여야 의견도 일치하는 만큼 글로벌 CP들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법제화 또한 시급하게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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