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28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에서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가처분 신청 대상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이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계획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 "추후 진행 상황 역시 성실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와 업비트는 위믹스 유통량 계획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법정 공방을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지 관심사다. 닥사 측은 위믹스의 상장 폐지 이유 중 하나로 유통 계획량과 실제 유통량 간 차이를 지적했으나, 업비트가 또 다른 가상화폐인 아이큐(IQ)와 엔진코인(ENJ)의 경우 유통량 계획 정보를 업데이트했다는 소식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는 "유통량 계획표는 프로젝트팀이 보유하는 디지털 자산을 시장에 언제 얼마씩 유동화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자료"라면서 "유통량을 결정하는 주체는 거래소가 아닌 프로젝트팀"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프로젝트팀이 미리 투자자들이 판단할 만한 기간을 두고 적정한 유통량 수정 계획을 제출한다면 업비트는 이를 반영해 수정하고 있다"면서 "위메이드는 유통량 계획표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 회사는 앞서 업비트 측에 유통계획표를 업데이트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수정하기도 전 계획과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유의종목에 지정됐다는 입장이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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