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소희 수습 기자] 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대상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확대했으나 OTT 플랫폼 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잠잠하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OTT 콘텐츠 투자비가 아닌 '제작비'에만 한정됐다는 것.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들은 콘텐츠 제작을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2022 세제개편안'을 확정짓고 OTT 콘텐츠 제작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에 따르면 대기업은 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와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해당 개편안에는 기존 방송·영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개편안은 다음해 1월 1일 이후 지출 비용부터 적용된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OTT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라고 정의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기재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OTT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세제 지원 대상이 '제작 주체'에 한정돼 OTT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OTT는 제작사에 제작비를 전액 투자하고 저작권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제작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가·출연자·스태프 세 분야의 책임자와 모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제작 스튜디오를 보유하지 않은 대다수 OTT 플랫폼의 경우 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불가해 무용지물이라는 것.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날인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 미디어를 3대 미디어로 선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OTT 콘텐츠 제작과 관련, 제작사와 OTT 컨소시엄을 제작해 IP를 보유한 제작사와 OTT 플랫폼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이번 회기에 개정이 되면 내년부턴 OTT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지만, 투자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권은태 과기정통부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이 "OTT 플랫폼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작사에 한 번 세액공제를 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투자·구매까지 지원하게 되면 이중 지원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아직 소통 중"이라고 밝힌 것.
이에 국내 OTT업계도 세액공제와 관련해 큰 기대를 표하지 않고 있다. 국내 한 OTT 플랫폼 종사자는 "사실상 OTT 사업자들은 세액공제 이슈를 무관심하게 보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지원 대상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 OTT 플랫폼 관계자 역시 "지난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부쳐진 과기정통부 안건을 보면,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투자비 세액공제에 대한 기대는 없다"고 바라봤다.
이어 "해당 건에도 투자비와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실질적인 미디어 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업계 현실을 고려하는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소희 수습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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