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금융 마이데이터 시행 이후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 제공 범위 확대 관련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정보 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보 제공 범위는 기존 492개 항목에서 은행·보험·카드·금융투자·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늘어난다.
우선 오는 12월 중 사적·공적 연금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3층 연금 정보의 전체 조회가 가능해진다.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보험상품명과 보험 기간, 보장 정보 등 본인의 보험 주계약 내용, 특약사항에 대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카드 결제 관련 실시간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이에 국내·해외 카드 결제 취소, 후불교통카드,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해외직구 등 무승인매입 정보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내년 6월 중에는 자동이체 정보와 대출 상품 거치 기간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주택화재 등 물(物)보험과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정보도 추가된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도 추가 제공해 정보 주체의 상세한 소비·지출 패턴 파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향후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확대된 정보 항목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마이데이터 산업이 건전하게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비금융정보 제공 확대 등을 위해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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