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데 적극 환영한다"며 "발전적 성장이라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한 시행령(하위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7일 언급했다.
OTT 자율등급제는 영상 콘텐츠 공급에 필요한 등급 심사를 티빙·웨이브·왓챠 등 OTT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제도다. 국내 OTT 사업자는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등급분류 절차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국내 OTT는 자율등급제를 시행 중인 글로벌 OTT와 비교해 콘텐츠 공급 속도가 늦었다. 국내 OTT사업자가 콘텐츠 경쟁력 확보 일환으로 자율등급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이유다.
이상헌 의원은 "OTT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더 좋은 콘텐츠를 하루라도 빨리 공급하기 위한 경쟁이 지금도 치열하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내 OTT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콘텐츠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국내 사업자에 자율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하는 영비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