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6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의류쇼핑몰 '브랜디'에 대해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브랜디와 에스테크LED 등 2개 사업자에 총 3억8천900만 원의 과징금과 1천3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브랜디의 경우 공격자가 아마존웹서비스(AWS) 관리자 접근권한을 활용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약 639만 건의 ID‧암호화된 비밀번호‧이메일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격자가 어떻게 관리자 접근권한을 확보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브랜디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권한을 인터넷주소(IP)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브랜디에 과징금 3억8천900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했다.
LED 제품 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는 에스테크LED도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격자가 쇼핑몰에 관리자 계정으로 무단접속한 뒤 문자발송 기능을 이용해 스팸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1년 이상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별도 보관하지 않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한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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