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사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가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차등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4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안건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판과 함께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달 말 최저임금 심의 종료 법정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양측이 이 문제를 두고 격돌하고 있어 인상 수준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매년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해왔지만,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에만 실제 적용됐다. 지난해에는 최임위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구분 적용은 불가역적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능력을 반영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업종마다 기업 지불능력, 생산성 등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져 있어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임위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 최임위가 법적으로 구분된 업종 구분에 대해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최근 우리 경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저성장'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최저임금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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