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운용사의 잘못을 판매사 책임으로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라임 펀드 관련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씨 등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20년 대신증권을 상대로 총 2억5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신증권 측은 법원의 계약취소 판결은 운용사의 책임을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라임펀드환매 중단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한 펀드 운용과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며 "판매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서 나아가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 원금 이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어 "문제가 된 라임펀드는 투자위험등급 1등급이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써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지닌 투자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며 "따라서 투자자들은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펀드의 설명과 위험성을 면밀히 살펴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 전(前) 직원에 대한 형사판결문에서도 '모든 투자자들이 직원의 위법한 판매 행위로 인해 펀드에 가입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하기도 했다"며 "본 판결로 인해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분쟁조정결정이 사실상 무효화되고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투자자와 판매사가 무용한 소송 전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7월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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