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커지면서 내년 최저임금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업종별, 규모별, 연령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30년 넘게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최저임금제도를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시대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된다"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기에 시장과 기업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제도"라며 "취약계층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면서도 우리 사회가 수용가능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최저임금제도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업종별·지역별로 생산성,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최저임금 결정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게 되는 협소한 산입범위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3개를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 회복이 매우 요원한 상황"이라면서 "2018년, 2019년에 걸쳐 30% 가까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 부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농림어업·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지불능력, 고령근로자의 높은 빈곤률 등을 감안해 업종별, 규모별, 연령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각각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1.2%로 사업체 지급능력 대비 높은 수준이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근로자의 15.3%에 달해 적정 수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2021년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최대 52.9%(농림어업 54.8%, 정보통신업 1.9%)에 달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5인 미만 사업체의 높은 미만율(2021년 기준 33.6%),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구분 적용과 급속한 고령화 속도, 높은 노인빈곤율, 60세 이상의 최저임금 미만율(2020년 기준 39.6%)을 고려해 고령근로자에 대한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도 제안했다.
반면 "전체의 0.5%에 불과한 19세 이하 근로자 비중, 최대 11.2% 수준의 지역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2016년 기준 울산 8.0%, 전남 19.2%), 국민의 부정적 인식 등을 고려해 연소자에 대한 구분 적용, 지역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정 기준은 평균임금인상률을 활용하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정책임금이므로 시장 상황과 노사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인상률(명목임금인상률)을 주 기준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조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준 이내로 제한하고,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준성 성신여대 명예교수(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김상봉 교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었지만 최저임금 미만율도 15%에 달한다"며 "일부 업종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정민 교수는 "높은 영세소상공인비율, 치열한 시장경쟁, 높은 교역재 비중 등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특성상 최저임금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고, 임채운 교수는 "최저임금은 일종의 가격규제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이정민 교수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관련 정책에 대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경제성장률에 의해 상쇄되는 측면이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연령제한 폐지)는 2018년 논란 속에서 생겨난 졸속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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