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해외 콘텐츠 기업의 국내 망 이용 계약과 대가 납부 의무 근거가 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에 상정된다.
14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20일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법안소위 안건으로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국내 망 이용에 따른 제공 계약 체결과 정당한 대가 산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과방위는 법안소위 안건을 내일 중 공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망 이용대가 법안을 소위에 상정키로 한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며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 넷플릭스 측의 망 사용료 의무를 확인시켜 줬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항소한 상태다.
넷플릭스는 CP의 역할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상생 차원에서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제공해 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해외 CP가 국내 ISP와 함께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안정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해외 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넷플릭스를 압박하고 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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