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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안 공청회 살펴보니…"소비자 보호 확률형 아이템 규제해야" [IT돋보기]


여야 추천 진술인 나란히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찬성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 관련 논의에 탄력이 실릴 전망이다. 게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공청회에서 나왔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여야 추천 진술인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인 오지영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와 박현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가 참석했으며 정부 측 진술인으로는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이 자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전부개정안이 정보비대칭에 따라 피해를 받고 있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여아 추천 진술인 모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진술인으로 참석한 오지영 변호사.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국민의힘 추천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현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박현아 박사는 "현행 게임법은 게임산업의 성장과 환경 변화를 대응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부 개정안은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고 소홀히 다뤄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안됐으며 검토한 결과 관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산업 성장과 기술 성장을 고려해 지나친 제한은 경계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오지영 변호사는 "기존 게임법이 아케이드 사행성 규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다보니 변화하는 기술 발전이나 게임산업 인식 변화를 상당부분 유권 해석이나 하위 개정에서 보완하려는 부분이 있었다. 전부 개정안은 이를 법적으로 안정성을 제고한 점이 눈에 띄었다"며 "또한 게임 산업의 위상이 커졌지만 이로 인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이용자 불만들이 확산되고 있고 있는데 전부개정안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반영해서 반가웠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표시 의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전부개정안 관련해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의견을 수렴했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과도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부정적인 게임업계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게임업계 의견뿐 아니라 이용자도 고려해야 해서 협회 측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진 문체위 위원 질의에서는 대체로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의무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표시 의무화 이후에도 신뢰도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게임사들이 공개한 습득 정보를 검증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오지영 변호사는 "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옥상옥이 안되는 선에서 사후 진실성을 관리할 수 잇는 권한이 적절한 기관에게 주어져야 하지 않나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임업계의 논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타크래프트' 승부 조작 사태를 언급하며 "게임사들이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건 승부 조작과도 같다"며 "소비자 주권은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아 박사도 "게임사들이 영업비밀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는데 다수 소비자가 피해받고 있다는게 중요하다"며 "최근 게임업계의 문제는 확률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반드시 필요한 형태로 판매하는데 이를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지영 변호사 또한 "복권, 경마, 경륜 등도 모두 법에따라 확률을 명시하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가능성도 이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확률 공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사업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의무화를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느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오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개 의무가 없다면 (소비자가) 재판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여겨진다"며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법에서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 필요성과 소비자 보호에 힘써야 하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 전부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 게임업계 종사자는 배제된 만큼 게임사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국회 문체위에 계류 중인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소위 심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상헌 의원이 2020년 12월 15일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습득 가능한 물품의 확률 공시를 의무화해 업계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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