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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부실펀드 판매' 신한금투 첫 공판…임일우 증인 채택


임 전 본부장 대법서 실형 확정, 신한금투 난색…다음 공판서 증인 신문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임일우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한금투 법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가운데 임씨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기로 했다. 작년 말 대법원에서 이미 임씨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사진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사진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법관 박원규)는 14일 오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투 법인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한금투는 임 전 본부장의 라임펀드 사기적 부정거래·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양벌규정은 개인(직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업무 주체인 법인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이번 재판에서 신한금투 법인은 기존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임씨의 위법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밝히며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앞서 신한금투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씨의 위법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임 전 본부장의 형이 최종 확정된 후 법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본부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재판부는 임씨의 위법 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수재 등)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씨는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8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임씨는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부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투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2억원 상당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박원규 판사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씨의 위법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 적용 요건인 업무 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와 신한금투 법인이 임씨에 대한 주의의무 및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4명을 채택하고, 임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신한금투 법인 측이 변경 신청한 김모 PBS본부 팀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3월 16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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