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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거버넌스] ② 부처 '입법· 관할권 확보' 경쟁…개선·혁신 없다 [OTT온에어]


국내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적 한계…"정책 개선과 진흥 성과 찾아볼 수 없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파편화된 현재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지원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유료방송 구조 개편은 더디기만 하며, 콘텐츠 대가 갈등의 효율적인 중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으로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공백 상태다.

파편화된 현재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조은수 기자]
파편화된 현재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조은수 기자]

5일 관련 업계와 학계는 현행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고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과 '미디어 콘트롤 타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문체부는 '영상·광고' 방통위는 '방송광고·편성·채널정책·방송통신시장조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시청자권익증진·인터넷윤리'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런 거버넌스 구조는 한계에 봉착했다. 각 부처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는 명확히 부각되지 않은 가운데, 주요 미디어 현안에 대한 정책 개선 지체와 관할권 확보를 위한 충돌만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성동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지난해 한 세미나에서 ▲ 불명확한 미디어 정책기조 ▲ 주요한 미디어 현안에 대한 정책 개선 지체 ▲ 언론과 미디어를 동일시 해 접근 ▲ 중복 규제로 인한 혁신 저하와 행정비용 소요 ▲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한계 ▲ OTT, 융합 환경에 대한 대응 미흡 ▲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한계 발생 등의 문제점이 현재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에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 교수는 "2015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 시도가 공정위에 의해 무산되고, KT스카이라이프-HCN 인수 심사도 공정위에 의해 지체된 측면이 있어 분산된 거버넌스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OTT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진흥이 우선돼야 하나 각 부처에서 관할권을 주장함에 따라 진흥보다는 실제적으로는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라면서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의 도입 시에도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는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현장서 불만 터져나와…"입법 경쟁하느냐"

미디어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에 따라 제도개선이 지연되자, 현장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온다.

특히 사업 초창기부터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공룡과 경쟁에 내던져진 국내 OTT는 산발적 법안 마련에 정책이 갈팡질팡하자 정부를 향해 비판을 날을 세웠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방통위는 각각 OTT를 소관 법령에 포섭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문체부는 영상진흥기본법 상 온라인영상콘텐츠제공사업자,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마련 중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한 임재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률 간 중복 규제 등을 이유로 부처 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체회의서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OTT 자율등급제를 가능케 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착수도 못했고,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토록 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도 못했다.

이에 OTT 업계는 "일관성있는 정책을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줘야할 정부가 규제 관할권 확보를 위한 정부부처별 입법경쟁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처별 입법 경쟁 및 규제 강화로 인해 정부가 약속한 '최소규제원칙에 대한 정책방향은 상실된 상황"이라며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자율등급, 세제지원은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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