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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여야 의사일정 합의…31일 본회의 개의, 30일 공수처 통신조회 질의


[아이뉴스24 정소희 기자]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우선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30일간으로 하고, 본회의를 12월 31일과 내년 1월 11일 열기로 했다.오는 31일 본회의에서는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로 연장하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이에 앞서 30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기록 조회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라 여야 간 공방전을 예고했다.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정소희 기자(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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