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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1일 본회의 열기로…'대장동 특검' 합의는 불발[종합]


공수처장, 30일 법사위 출석… '통신조회' 논란 질의 받을 듯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연말 본회의 소집에 합의했다. 오는 31일 본회의를 통해 민생법안과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미디어특위)의 활동 시한 연장이 처리될 전망이다. 3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불러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는 데에도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30일로 정하고 본회의는 31일과 내년 1월 11일 두 차례 개의한다. 31일 본회의에서 미디어특위의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미디어특위 연장은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중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본회의 개의와 30일 공수처장의 법사위 출석 등을 골자로 하는 의사일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전문. [사진=국회]

공수처장의 법사위 출석에 대해 윤호중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통신자료를 조회한 게 어떤 성격인지 알아야 하기에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오후 1시 기준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78명에 통신기록조회가 이뤄졌다. 야당과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이라는 점을 공수처장에게 중점적으로 따져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원내대표 간 회의에서 특검을 계속 논의했지만 오늘 합의에선 없다"며 "특검논의는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 또한 "저희도 특검에 대해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외에도 내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부산EXPO 유치 협력 및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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