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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시행


정부, 올해 마지막 '유료방송 상생협의체' 개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부와 유료방송 업계가 오는 2023년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시행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유료방송 플랫폼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 하위 10% 중 최종 5%와 계약 종료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와 유료방송 업계가 오는 2023년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시행에 뜻을 모았다.  [사진=조은수 기자]
정부와 유료방송 업계가 오는 2023년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시행에 뜻을 모았다. [사진=조은수 기자]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협회에서 유료방송업계 갈등 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올해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홈쇼핑, PP 대표자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석했다.

지난 29일 방송 채널 대가산정 제도개선 방안 공개 이후 모인 유료방송 업계 대표자들은 '선계약 후 공급'과 'PP 계약 종료'건의 추진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데 집중했다.

우선 '선계약 후공급'은 오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내년에도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현행 유료방송시장은 '선공급 후계약'으로 거래하고 있다. 전년에 PP로부터 공급받은 채널에 대한 유효성을 올해 평가한 뒤, 이에 근거해 사용료를 올해 지급한다.

그러나 PP 업계는 '수익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며 이같은 거래 방식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반면 유료방송 플랫폼에선 이의 거래 방식이 도입 됐을 때 대형PP사들 위력으로 인해 계약이 지연되거나, 일방적인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블랙아웃'하는 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유료방송 플랫폼에서의 부실 PP채널 계약 종료 건도 논의 했다. 이를 통해 채널 평가 하위 10% PP 중 최하위 5%와 계약 종료가 가능토록 하는 데까지 논의가 진척됐다.

다만, '선계약 후공급' 건과 'PP 종료'에 따른 평가 세부 기준 마련은 추후 논의를 통해 도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일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실한 채널이 종료되면 또 새로운 신생 채널들도 생겨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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