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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코로나19 폐업자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속보  [사진=조은수 기자]
속보 [사진=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집합 제한 등의 영향을 받아 3개월 이상 문을 닫은 상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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