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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카카오법 발의…"택시 호출비 과도한 인상 방지"


"현행 신고제 유지하되, 과도한 요금인상 시 개선명령"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모빌리티플랫폼의 과도한 택시 호출비 인상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과도한 모빌리티 플랫폼 요금 인상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김상훈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과도한 모빌리티 플랫폼 요금 인상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김상훈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택시 호출비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현행법상 신고제로 유지되는 모빌리티의 운임 및 요금 인상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된 모빌리티 플랫폼의 과도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 비용을 최대 5천원까지 인상했다, 국민의 생활비 사정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에 한달여 만에 폐지한 바 있다.

택시요금의 경우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 모빌리티 요금 인상은 자유롭게 신고만 하면 된다. 플랫폼사업자가 호출비 5천원, 많게는 1만원 이상을 책정하더라도 그냥 신고서 한 장만 써서 제출하면 가능하다.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모빌리티 혁신법(여객자동차법 개정)'도입 당시, 정부는 플랫폼운송사업자(Type1)와 플랫폼가맹사업자(Type2)의 운임 및 요금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성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선명령' 권한을 신설했다.

그러나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중개사업자(Type3)에 대해서는 개선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앱을 통한 택시 호출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정부가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가격결정의 권한은 여전히 기업에게 부여하나, 국민이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공공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상훈 의원은 "택시비는 기본요금 인상에만도 (서울시 기준) 업계논의, 시의회, 본회의, 물가대책심의회, 택시정책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친다"라며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 택시 호출비는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비대칭적이고 독점기업에 유리한 구조다"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이런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이용자의 부담 또한 덜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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