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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중심 상업용 태양광 사업 해 볼까”…최대 15억원 금융지원 등


정부,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 계획 공고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마을 중심의 상업용 태양광 발전 지원에 나섰다. 최대 15억원의 금융지원 등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9일 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을 위해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공고한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이 중심이 돼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돼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 소득향상이 이뤄지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태양광발전소. [사진=아이뉴스24 DB]
태양광발전소. [사진=아이뉴스24 DB]

산업부는 본격적 제도 신설에 앞서 내년 상반기에 10개 참여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한 뒤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보급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 참여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며 수용성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유인책 부여 등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주민의 안정적 수익 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 포함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최대 15억원) 등이 이뤄진다.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 조건은 ▲같은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 소유 ▲주민지분율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의 50% 초과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kW ~1MW의 발전사업허가 획득 ▲마을 평가 기준 중 모듈 탄소 배출량, 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 최소 요건 충족 등이다.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주지(행정리)가 속한 광역지자체(시·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 마을 신청(사업계획서 제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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