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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버지니아 연방법원, 메디톡스 기각 신청 인용…'소송 종료'


대웅제약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 근거 없음 재확인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소송 기각 신청를 인용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 레오니 브린케이나 판사는 지난 5일(미국시간) 메디톡스의 기각 신청을 인용해 소송을 종결시켰다. 9월 29일 메디톡스가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한지 6일만이다.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역시 지난 8월 4일자로 소송 기각 신청이 제출되었고 인용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소송 기각은 앞서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ITC 최종결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주면서 메디톡스가 미국 내 소송전을 더 이상 끌고갈 동력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버지니아 법원이 내린 소송 기각 결정은 메디톡스가 지난 5월 14일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 체결 후 스스로 신청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캘리포니아 소송건은 이번 버지니아 소송에 관련된 특허와 무관할 뿐 아니라 합의대상 역시 대웅제약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버지니아 법원에서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메디톡스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메디톡스가 소송을 제기한지 반년 가까이 피고 측에 소장을 전달하지 않다가 급작스레 기각 요청을 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법조 전문가들은 미국 소송 제도상 근거 없는 소송과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이 밝혀지면 원고에게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메디톡스가 어쩔 수 없이 기각을 신청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ITC 소송 이후로 줄기차게 대웅제약과 파트너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해 온 메디톡스가 애초부터 명분과 근거 없는 소송을 무리하게 제기했다는 점을 미국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번 소송 기각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억지 주장이 허구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메디톡스가 경쟁사들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곧 이루어질 ITC 결정 무효화와 함께 엘러간의 이노톡스 계약 해지로 ITC 소송의 존립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며, "국내 소송에서도 메디톡스 부정과 거짓을 낱낱이 밝혀 승소하고 K-바이오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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