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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목록 올랐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갈수도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부당노동행위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목록에 올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가 홍 회장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남양유업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에 오른 A씨가 육아휴직을 사용 후 복직하자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 다수 의원들이 홍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실제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홍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 "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한계 선상을 걸으라 그 얘기야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등의 발언을 했다.

현재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해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홍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육아휴직 후 부당 인사 발령 등에 대해 신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 측은 "육아휴직 관련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 대우는 존재하지 않고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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