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4대강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우건설의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민달기·최웅영 부장판사)는 3일 경제개혁연대와 주주 등 13명이 서종욱 전 대표와 박삼구 전 회장 등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서 전 대표가 아닌 다른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먼저 항소심은 서 전 대표에게 4억8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보다 다소 줄어든 3억9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다른 이사들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박 전 회장에게는 5억1천만원을, 다른 이사들에게는 4천650여만원~1억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를 포함한 피고들 모두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합리적인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2012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를 비롯해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등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는 지난 2014년 법원에 서 전 대표와 박삼구 회장 등 대우건설 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466억6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사들이 대규모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제하지 않으면서 결국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한편,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칠 경우 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금은 소송 당사자인 주주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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