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한국지엠(GM)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협상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6.5%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추가 교섭을 진행하면서 투쟁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12차례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인천 부평 1·2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의 미래발전 계획을 확약해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 우려를 해소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월 기본급 9만9천원 정액 인상, 성과급·격려금 등 1천만원 이상 수준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월 기본급 2만원(생산직) 인상과 일시·격려금 350만원 지급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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