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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비용시대 왔다…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수출비중 높은 우리나라에 치명타…철강 부문은 충격 더 커

포스코 용접철강.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라 철강업계의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사진=포스코]
포스코 용접철강.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라 철강업계의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사진=포스코]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마침내 탄소비용시대가 왔다.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비상이 걸렸다. 그만큼 수출할 때 더 큰 비용을 내야 하고 이는 가격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탄소 문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5일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EU가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민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이다.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은 철강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에 수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철강은 2018년 24억8천500만 달러, 2019년 21억2천400만 달러, 2020년 15억2천300만 달러에 이른다. 그동안 정부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WTO 규범에 합치하게 설계·운영해야 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와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영향업종대상으로는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철강 분야에 대해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린철강위원회’등 산‧관‧학 협의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박진규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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